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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134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8.부터 2007. 6. 2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1. 11.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2002. 2. 3.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 8.까지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아 미변제 잔액이 2,85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나. 한편,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러므로 위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 8.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999. 11. 22.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있으나, 2001. 2. 27. 위 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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