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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0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8,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6.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7. 사용승인이 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대구 동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티100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201㎡, 2층 단독주택(1가구) 98.74㎡(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연소건물에 인접한 아들 소유 대구 동구 D, E 양 지상 F휴게소 제에이동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 기와지붕 1층 소매점 지하 1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매점 122.43㎡, 1층 일반목구조 일반음식점 80.59㎡(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한 사람이다.

다. 2014. 3. 22.경 이 사건 화재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의 복사열로 인하여 이 사건 연소건물의 좌측 외벽(비닐사이딩 EPS 판넬)과 지붕재, 창호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어 외벽에 접한 건물 내부 천정과 벽체 등 일부 마감재 또한 철거와 재설치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러한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36,248,145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화재의 원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최초 발견자는 1층 식당건물에서 “따닥따닥”하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 뒷부분에서부터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점, ② 피고도 식당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 천장에서 판넬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 밖으로 나와 보니 식당 뒤편에서 전체적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점, ③ 식당 뒤편에는 간이주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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