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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0 2020가단79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30,9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2 .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유한 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재난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8.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인 소외 회사,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018. 8. 16.부터 2020. 8.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8. 12. 1. 이 사건 건물 중 D 호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투숙객 2명이 사망하고 위 D 호 내부 20㎡ 소실, 복도 등 125㎡ 그을림, 침대, 소파 등 집기 비품 소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복구공사가 진행되어 2019. 4. 3. 경 복구공사 및 소방점검이 완료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264,384,969원으로 평가한 후, 2019. 4. 1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소외 회사에게 264,384,96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 해졌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264,384,9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 6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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