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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1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5.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362,060원,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각 임금 412,060원, 2015. 1.분 임금 362,060원, 2015. 2.분 임금 362,060원, 2015. 3.분 임금 527,249원 등 합계 4,909,909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3,868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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