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4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강진군 C 공장용지 6,928㎡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사이에 2014. 6. 30.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4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222,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2014. 3. 4. 위 E의 소외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2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3. 6.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30. D과 사이에 D의 유일한 재산인 전남 강진군 C 공장용지 6,92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4810호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시기 및 D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보다 훨씬 전인 2009년경부터 D에게 대여해 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