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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73』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7. 8. 28. 21: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 남, 15세 )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피해자를 근처의 다른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이 F 잡지사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 내가 모델업종에서 일하는데 스카웃하고 싶다, 몸매를 봐야 하니 5분만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상가 3 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G 아파트 상가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봐야 하고 수영복 모델의 경우 발기된 성기의 크기를 봐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발기를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젖꼭지 등을 약 10분 동안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5분 동안 빨았으며, 자신도 흥분하여 스스로 바지를 내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7』

1. 추행 유인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 ~6. 초순경 20:00 경 서울 관악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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