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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5110659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6. 10. 18. 반소피고(그 상호가 당시에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에게 그 중 ‘커튼월 및 AL쉬트, 외부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 C 주식회사 - 원도급공사명 : C 사옥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명 : C 사옥 신축공사 중 커튼월 및 AL쉬트 외부유리공사 - 공사장소 : 서울 강서구 F -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1., 준공 2017. 2. 28.(4개월) - 계약금액 : 484,000,000원 - 선급금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48,400,000원 - 계약보증금 : 10%

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6. 11. 11. 반소피고에게 선급금 4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7. 1.경 반소원고가 교부한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공기 연장,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라.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이 지난 2017. 3. 28. 반소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준공일인 2017. 2. 28.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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