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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단1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는 2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그 후로도 아래 범행 전까지 약 1개월 간 친구로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1:41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헤어진 후부터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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