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사회근무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 손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을 베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식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손에 상해를 가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