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명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킴인베스트먼트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명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5. 5.경 주식회사 킴인베스트먼트(이하 ‘피고 킴인베스트먼트’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B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C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명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명진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잔금 1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명진종합건설은 2016. 7. 30. 원고에게 피고 명진종합건설이 피고 킴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2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킴인베스트먼트에 ‘노무비 원도급사 직불요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발송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명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남양주시 D 주차빌딩 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명진종합건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킴인베스트먼트: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명진종합건설은 21,200,000원, 피고 킴인베스트먼트는 피고 명진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