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일산업은 선박 임가공업, 조선용 기자재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대일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 블록 조립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작업인부들을 모집하여 조선기자재 제조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한 적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일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 대일산업으로부터 B선의 선장관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같은 해 11월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의 지시로 데크 홀드 핸드레일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 추가공사 대금 32,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 원고는 2013. 1. 10. C선 선장관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하도급대금 중 6,293,8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일산업은 위 금액 합계 38,633,8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추가공사 대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측의 지시로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1호증의 1의 기재, 갑4호증의 1 내지 4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추가공사 금액이 32,340,000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선의 선장관철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가4호증의 1 ~4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대일산업은 원고가 중단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른 작업팀을 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