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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1고단3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함) 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 센터, 콜 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번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 피 싱 하부 조직원들의 전화기에 ‘B’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 (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 라 함 )를 설치 ㆍ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 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현금 인출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C' 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지정하는 원룸 등에 설치 ㆍ 관리하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무 등록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 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4. 경 시흥시 D, E 호를 임차하고, CCTV를 구매한 후, 위 원룸 내 설치되어 있던 공유 기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연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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