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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5 2020고단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게이트웨이(32포트) 검정색 1대(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중국 청도에 있는 B, C 이하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이 아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1.경 중국 청도에서 B, C 이하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30,000원 공소장에는 월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특히 피고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의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은 중국 인민폐 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받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택배 등으로 배달받아 설치하고 이동전화유심칩을 삽입하여 중국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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