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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에 걸쳐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1회 수수하여 12회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의 제보로 피고인이 체포되어 범행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수사 진행 중 피고인이 병원에 2 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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