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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추징 1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속칭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투약, 제3유형(향정 나.

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2년 9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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