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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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