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1. 6. 10.경 F, G, H과 사이에 I 소유의 분할 전 공주시 J 전 33,6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외 2필지의 매수 및 개발에 관한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7. 12.경 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전 공주시 K 하천 1,630㎡ 및 L 하천 228㎡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사도개설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며, 잔금 18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계약 당일 G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받고, 2011. 7. 20.경 G 측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진입하는 사도개설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I에게 분할 전 공주시 K 하천 1,630㎡ 및 L 하천 228㎡ 중 합계 378㎡에 대한 영구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1. 7. 20.경 F, G에게 분할 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공주시 M 답 3,990㎡ 중 1103/3990 지분을 16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1. 9. F, G 측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진입하는 사도개설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I에게 공주시 M 답 3,990㎡에 대한 영구 사용승낙서(위 나항 기재 피고 A 작성의 영구 사용승낙서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피고들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I은 2011. 11.경 공주시장으로부터 분할 전 공주시 K 하천 1,630㎡ 중 333㎡ 부분(2014. 1. 15. 위 하천에서 분할된 C 하천 333㎡이다), 분할 전 L 하천 228㎡ 중 45㎡ 부분(2014. 1. 15. 위 하천에서 분할된 D 하천 45㎡이다), 분할 전 M 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