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7. 8. D으로부터 공주시 E 전 33,669㎡, F 임야 28,760㎡, G 임야 4,24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인 명의를 H과 I으로 하여 매수하였다.
나. J는 2011. 9. 6. C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E 토지 일부 3305㎡(위치를 특정하였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는 직전 소유자 D으로부터 매수 시 매수인 명의자 중 한 사람인 H으로 하였다), 계약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C은 2011. 12. 26. D과 매수인 명의를 H과 I에서 원고로 변경한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매일자를 2011. 11. 15.로 소급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는 2011. 12. 26. 위 E 토지 중 일부 3305㎡에 대한 중도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J는 2011. 12. 26.경 피고에게 위 위 E 토지 중 일부 3305㎡를 2억 원에 매수할 것을 중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7. 11. 공주시 E 전 33669㎡ 중 원고 지분 3305.8/3366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1,4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 3305.8/33669 지분에 관하여 2017.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이후 분할 전 E 토지는 공주시 K, L, M, N로 각 분할되었고, 위 L 토지는 다시 L, O, P, Q, R로 각 분할되었다.
자. 피고는 2013. 2. 6. 공주시 P 전 3305㎡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