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