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7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관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