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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3,8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이것에 투자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자신은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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