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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4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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