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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서울강북구청 E팀 소속 공무원인 F(33세), 같은 부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G(22세), 같은 사회복무요원인 H(21세)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대상이라는 점을 고지받자,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쪽 옆에서 창문을 잡고 서 있던 위 F의 손등 부위를,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위 G의 무릎 부위를, 같은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충격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공무원의 차량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G)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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