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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307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3. 00: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55 체육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주택가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교통순찰차 1호는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하여 추격을 시작하였고,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순찰차 2호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길목을 막고 지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시흥시 역전로 2 체육공원 야구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경위 C이 운전하는 위 교통순찰차 2호 D 쏘나타 승용차가 도주로 전방을 막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순찰차를 향하여 그대로 운전해 가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용의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피해 순찰차 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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