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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9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E’ 라는 업체를 성명 불상으로부터 355만 원에 인수한 다음 성인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업소 연락처를 게시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오던 중 2016. 6. 초 순경 위 오피스텔 610호, 501호, 1010호 등을 추가로 임차하고 2016. 6. 21. 21:00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903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H로 하여금 G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업소 광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사진, E 업소 광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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