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이 2010. 4. 27. 체결한 'B의 C, D에 대한, 모텔신축사업 동업계약에 따른...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등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B 등을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6835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7. “B 등은 연대하여 신라저축은행에게 180,339,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0.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6.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신라저축은행의 B 등에 대한 채권은 2015. 2. 2.을 기준으로 563,386,603원(= 원금 73,526,49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89,860,104원)이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의 모텔 신축 동업사업 추진 등 B은 2003년 초경 C(개명 전 E),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 대 165.9㎡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모텔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B은 당시 처였던 피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B과 피고는 2010. 4. 27.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B은 모텔에 대한 투자금 2,765,000,000원이 피고의 자금임을 확인하며, 이에 투자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B이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탈퇴할 때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 또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인 C,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3나76620)은 2014. 11. 13.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