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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30.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학교에 배달한 음식 그릇을 찾으러 가던 중 피해자 E(여, 12세)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그림,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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