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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노18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와 일부 사실 오인을 양형이 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2가지 점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 L, X,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1. 19.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6회, 강제 추행죄 3회, 공무집행 방해죄 1회 합계 10회의 범죄를 저질러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 방해죄와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선량한 편의점 운영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그들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짧은 기간 동안의 반복된 범행으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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