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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최초 작성한 2017. 12. 18.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심신 미약의 점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7회, 폭행죄 1회, 강제 추행죄 1회, 공연 음란죄 1회, 절도죄 1회, 합계 11회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 방해죄, 폭행죄,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편의점 자영업자 내지 시민들 로서 그들에 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25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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