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노3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2010년에 퇴거 불응죄, 업무 방해죄, 2011년에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 2012년에 모욕죄, 2015년에 폭행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