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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7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9. 23:5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5층 ‘C’ 출입문 앞에서, 술값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종업원 D의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3세)가 신고내용에 관해 확인하려 하자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무슨 경찰관이 이렇게 생겼어, 더럽게 생겼네, 쓰레기 같이 생겼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더럽게 생겼네’ 등의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가격하고, 남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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