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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7 2017고단81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4』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3:1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 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 키를 달라고 하였다가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승용차 키를 바닥에 던지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번째 수지 골절,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083』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0:1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뭘 로 보고 너 장사 다 했어

”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의자 3개, 냅킨 홀더 3개, 사각 접시 1개를 교환비용 합계 23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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