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단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7:50 경 부천시 B에 있는 족발 가게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행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 내가 누 군지 알어, 새끼들 아”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감경)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