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정7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예인선 D(52.14t) 선장인데, 2012. 3. 21. 13:20경 군산시 E에 있는 내항에서 모래 등 건설자재가 적재된 부선 F(군산시 선적, 416t)를 예인하기 위해 D 선미 부분에 있는 예인색(42mm)을 부선 F의 선미 좌ㆍ우현 비트에 각 묶어 삼각형 형태(대각변 약 11.4m)가 이루어지게 한 뒤 위 부선을 예인하여 같은 시 G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D의 선장 및 부선 F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G 인근 해상에 어망이 산재해 있으므로 예인선은 수시로 방향을 바꿔야 하고, 예인선이 방향을 바꾸면 부선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 직진하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부선의 비트에 묶여 있는 예인색이 강한 장력을 받아 안쪽으로 밀려들어 비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출항 전 또는 출항 직후에 부선에 승선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승선자가 있을 경우 항해 중에는 부선 선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예인색이 묶여 있는 비트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군산항 6부두에서 7부두 사이를 지날 무렵 예인선 기관장 H로부터 “부선에 사람이 한 대여섯 명 탄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위 G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어망 부이)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약 40도를 급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선 F의 우현 비트에 묶여 있던 예인색이 강한 장력을 받아 안쪽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마침 이곳에 있던 피해자 I(45세)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