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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6591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 또는 주식회사 H의 임대차계약 1) 피고와 E 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이 2013. 5. 24. 피고가 서울 강남구 F, G에 있는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 내지 4층을 E 또는 H(이하 ‘E 등’이라 한다

)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5.부터 2018. 7. 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E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임차인은 H일 가능성이 크다, 갑 제1, 5, 16호증, 을 제1, 12호증). 2) E 등이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5.부터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3) E 등이 2013. 11. 24. 위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 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남겨둔 채 이를 사용하지 않고 1층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해놓았다(갑 제5, 7, 8, 16호증, 을 제1, 12호증). 4) 그 무렵 피고와 E 등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면 피고는 E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연체차임 공제)을 반환하고 E 등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치우거나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을 제1, 12호증). 5) E은 2013. 11. 25. H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갑 제5호증). 나. 피고와 원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와 원고가 2014. 7. 28.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6층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30.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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