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5. 12.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층, 2층, 5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월차임을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6. 6. 1.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6. 8.부터 ‘D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위 임차목적물 외의 3층, 4층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피고들이 개설하지 않은 과목의 의원으로 임대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6. 3. 원고와 사이에, 월차임과 임대차보증금만을 일부 인상하기로 조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갱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2006. 6. 1.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층과 4층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D병원의 각종 집기들(시설물, 변기, 기타 잡물건 등)을 가득 쌓아놓고 이를 창고로 무단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배타적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위 3층과 4층을 제3자에게 임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67,818,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