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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9고정1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9. 17. 02:4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동거남 C의 전처인 피해자 D와 위 빌라 입주민들이 공용하며 관리하는 주차장 겸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지하 E호 앞에 이른 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닫혀져 있는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와. 뭐가 무서워서 안 나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위 지하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듣고 있고, 위 빌라 및 인근 빌라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렁이처럼 있지 말고 나와. 주둥아리 한번 놀려봐. 씹할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돈 받아 쳐 먹고 빨리 나와’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7. 03:18경 위 지하 E호 앞에서, 사실 위 피해자가 보살인지, 신내림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밖으로 나오자,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보살도 아닌 것이 사기를 쳐 먹고 있다. 신도 안 받은 년이 손님들한테 사기 쳐서 부적 팔아 먹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2:09경 울산 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양아치 같은 년아.

이 지렁이 같은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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