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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75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는 2002. 8. 20.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소6425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외환신용카드와 피고 사이에 2002. 10. 24.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되, 2002. 11. 30.부터 2003. 8. 31.까지 매월 말일에 14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384,340원 및 그 중 1,212,154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외환신용카드가 피고로부터 받을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5.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이어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조정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정금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이전결정 사실을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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