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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가합96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오에이건설(이하 ‘오에이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 7. 피고들에 대한 118,470,000원 상당의 전농동, 석수동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씨앤에스건설(이하 ‘씨앤에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오에이건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그 후 씨앤에스건설은 2013. 1. 15.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씨앤에스건설이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주소불명으로, 피고 D에 대하여는 수취거절 또는 폐문부재로 각 위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 118,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씨앤에스건설이 오에이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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