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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 운전 전과가 5년 이내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2 급) 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J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장에서 운전 중이 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음주 감지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감지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음주 측정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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