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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3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2016 고합 319) 피고인은 2016. 10. 28. 22:45 경 서울 광진구 E 앞 1 차로 도로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 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자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서울 광진 경찰서 G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5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한 음주 감지를 요구 받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손을 끼게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 자가 승용차에 매달린 채 10m를 끌려가다가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합 334)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1. 공소장에는 2007. 9.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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