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POS 계약관리 팀에 근무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매장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3.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대리점 매장인 E 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2015. 12. 16. 경 위 매장 임대인인 F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G 법무사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임대인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법무사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고, G 법무사로부터 같은 날 위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주식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266,91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1. 고소장[ 피의자 근무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9부,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서 (G 법무사 입출금 내역), 각 국민은행계좌 이체 내역 (A), 내부 품의서, 임대차계약 해지 안내문 3부, K 점 관련 폐점 품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