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경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15,000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 경까지 합계 38,681,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시공 현황, 매출 등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