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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01 2016가단26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기업은행과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각 양수받은 후, 2015. 12. 11.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11685호로 위 양수금 합계 14,346,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한편 C은 2015. 12.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자녀인 B, D, E,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6. 3. 7. 망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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