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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33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12. 15.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4,153,868,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 B, 피고, D, E, F이 있었는데, 위 5인은 2014. 12. 15.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이므로 그 가액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으로서 위 2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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