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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7 2018고정3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45』 피고인은 2017. 6. 21.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00고 3학년 D하고 형 엄마한테 세 명한테 폭행당하여서 신경마비 장애가 되었는데 경찰 검찰은 조사를 안해주고 무혐의하고 D 아버지는 개방교도소 교도관입니다. D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 하지 말아 학생이 그러면 안되지’라는 글씨가 적힌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018고정563』 피고인은 2017. 6.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맞은편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는 고3학생, 형, 엄마 세 명한테 집단 폭행당해서 신경마비 장애진단 받았는데 (중략) 두 아들 아버지는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이고 제가 고소장 접수해서 동남서 형사계는 저 한번 대충조사하고 증인도 이웃주민 두 명도 조사 안 하고 불기소처분 검찰 넘기고 진단서도 바꾸고 검사는 6개월 동안 사건 가지고 불기소하고 (중략) ‘라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고등학생인 E, F에게 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SNS인 G에 위 대자보 내용이 공개된 상태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G에 '이 글 좀 퍼트려 주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 F이 게시한 글을 공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D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자 D의 실명이 기재된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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