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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다89020
대여금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원고가 원심 <표1> 순번 5, 7, 8 기재 각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들이 원심 <표1> 순번 5, 7, 8 기재 각 돈을, 피고 C가 원심 <표1> 순번 1, 6, 9 기재 각 돈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심 <표1> 순번 1, 6, 9 기재 각 돈에 관한 피고 B의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렵고, ④ 피고 B이 원심 <표2> 순번 1, 2 기재 사건의 성공사례금을 대리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피고 B이 F의 원고에 대한 5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채무를 중첩적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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