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8.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7. 27.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경매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직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도 1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사무실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사무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 통도사 인근 모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에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경 위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피해자 개인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