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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5. 6. 10. 및 2015. 7. 1. 이 법원에 접수된 각 반성문을 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5. 7. 15., 2015. 8. 19. 및 2015. 9. 18.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 의견서, 변론요지서는 위 각 반성문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D의원의 병원시설이 노후하여 더운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부근에 있는 목욕탕에 잠깐 다녀오거나, 상계백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오는 등으로 외출을 하였고, 큰아들 AB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몸이 아파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각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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