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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2 2019노1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스킨십을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8. 5.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 F을 비롯한 유흥 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우리 숙소로 가서 술을 더 먹자. 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봉사료를 더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4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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